불법 금융 피해 예방 및 주식 상담 유의사항 안내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이튼 밴스 매니지먼트(EVM)를 신뢰하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법 금융거래나 미인가 주식 상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 금융거래와 예방법
•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합법 대부업체나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등록 금융회사 조회]
– 한국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등록 대부업체 조회]
• 불법 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위험 상황에 놓인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 2번)
–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
• 정부는 불법 추심·고금리 대출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 제도(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중단 대리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 고금리 이자 감면 및 채무부담 경감 소송
– 채무조정·통합 소송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1332 → 2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1번)
– 온라인 신청: www.klac.or.kr →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 지정 QR코드 스캔 후 신청 가능
•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창구를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금융 신고: 112
– 피해 지원 상담: 1332
2. 주식 상담 관련 유의사항
• 시중의 주식 리딩방·상담방은 금융당국이 인증한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 상당수는 금융위원회 인가 및 등록을 받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익률 00% 보장’, ‘적중률 00%’와 같은 문구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런 광고는 금융당국의 심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유료 회원(VIP)으로 가입한 뒤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가입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는 정식 등록 없이 제공할 경우 불법입니다.
– 개별 투자자 대상 자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일부 주식 리딩방은 시세조종·허위정보 유포 등에 연루될 수 있으며, 참여만 했어도 조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불법 주식 상담 신고 및 피해 구제 방법
• 미등록 투자자문·무허가 영업 신고(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 금융 신고센터] → [미등록 투자자문 신고]
– 전화: (02)3145-7692, 7632, 7633
• 주가조작·불공정거래 신고(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www.cybercop.or.kr
–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 → 3번)
• 계약 해지 관련 피해 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 홈페이지: 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전화: 국번 없이 1372
특별 안내
이튼 밴스 매니지먼트(EVM)는 금융감독원(FSS)의 정식 인가와 감독을 받는 합법적 금융회사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어, 불법 금융거래나 미인가 주식 상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588-4488) 또는 가까운 금융감독원 민원실 및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